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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 월급서 '원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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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 월급서 '원천 징수'
  • 임학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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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하는 봉급생활자의 자녀 양육비는 월급에서 원천 공제된다.

   그리고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어기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상대방의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공제한 뒤 양육자에게 직접 줄 수 있다.

   현행 법에서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비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담보제도가 도입됐다. 법원이 양육 의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양육비를 낼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싶다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도 한층 강화됐다.1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높아진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3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의무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옛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했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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