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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긴 만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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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긴 만큼 돌려받는다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08 0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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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꼼꼼히 챙기는 만큼 공제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복잡한 서류를 간편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아본다.

    ◆ 무엇이 달라졌나

    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축소되었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15%로 축소되었다. 반면 체크카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20%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할 때보다 혜택이 늘어났다.

    ②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불입액은 연 240만원에서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③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대상자가 축소됐다. 소득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④ 올해 12월부터는 미용을 목적으로 받는 성형수술을 비롯해 치아 교정, 라식수술, 모발 이식 수술, 보약 구입 등으로 지출된 비용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⑤ 혼인, 장례비용의 소득공제 나이 제한이 완화됐다.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혼인과 60세 이하인 부양가족의 장례비용까지 공제된다.

    ⑥ 암을 비롯한 중증 병에 걸려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당해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⑦ 출산 장려 대책으로 2자녀 이상의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반면 독신 가구와 자녀가 하나뿐인 가구는 세 부담이 커졌다.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다. 내년부터는 전년 12월부터 해당연도 1월로 바뀐다.

    ◆ 복잡한 서류 준비 이젠 인터넷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9개 항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출력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화와 함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나 일선 세무서를 찾아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직업능력개발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료, 교육비 6개 항목은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보건의료단체에서 국세청의 고시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혀 15일부터 의료비 서비스가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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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2006-12-08 09:21:11
독신자두 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