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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 안 놓는 '거머리' 안티스파이웨어…"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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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면 안 놓는 '거머리' 안티스파이웨어…"질기다~"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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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스파이웨어 사용 소비자들의 부당약관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불가능한 환불, 사업자 책임 면제 등 부당약관 때문에 골탕을 먹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부당약관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돼 계약해지 뒤 환불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티스파이업체들이 이같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한번 물면 거머리 처럼 떨어지지 않고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란 스파이웨어, 애드웨어로부터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 예방, 검사,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티 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06년 674건, 2007년 885건, 2008년 상반기까지 158건이 접수됐다.


2008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자동연장결제가 54.4%, 해지 거절이 15.2%, 본인동의 없이 결제하는 유형이 27.2%를 차지했다.


이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약관중 ‘결제 7일 후 해지 시 환불 불가’, ‘프로그램 오류시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조항’, ‘사업자 과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항’등은 모두 약관법상 무효다.


‘1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결제회원은 7일 이내 해지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9조에 의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회사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오류나 기능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프로그램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PC오작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서비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가 안정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할 책임이 있는 만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 ‘서비스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업자의 고의 도는 중대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소비자가 안티스파이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한 자동연장 결제, 부당요금 청구 등 폐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설치 전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 대행업체에 이의신청한다.


액티브(Active)X와 함께 허위 안티스파이웨어가 임의로 설치돼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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