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정수연 기자] 오디오 닷컴 무료서비스 해지 후 10개월 간 요금이 부당 인출됐다는 소비자 주장과 탈퇴내역이 없어 정당한 요금부과라는 업체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창원시 상남동의 이모씨는 지난 1월, 한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다날 오디오닷컴의 ‘무료캐쉬충전’ 배너광고를 보고 무료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오디오닷컴 사이트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이씨는 차후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다음날 즉시 무료체험을 해지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휴대폰 부가서비스 해지를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조회해보니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다날 소액결제’ 4950원이 꾸준히 인출되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2월 이후 오디오닷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요금이 인출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 받은 적이 없었던 터라 크게 당황했다.
즉시 오디오닷컴에 문의하자 당시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은 이씨의 과실이므로 회사 측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 요금 부과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모두 통보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분명히 해지 신청했던 만큼 이씨는 부당요금 청구라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불쾌한 마음에 이씨가 신문사와 소비자원 등에 민원접수 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은 그렇게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씨는 “10개월 간 5만 원 가량을 마치 거머리 처럼 부당하게 빼갔다. 고등학생인 나에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무료체험 서비스를 사용한 것이 회원가입으로 이어지고, 요금부과로 이어질줄 알았다면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오디오닷컴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탈퇴한 회원으로 확인됐다. 1월 13일에 가입해 8월 29일에 탈퇴했으며 이씨의 회원계정과 휴대폰 번호로는 요금이 부과된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씨가 당시 가족 명의로 하나 더 가입했고, 가족 휴대폰으로 과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매월 보냈다. 이 휴대폰 명의는 현재 해지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어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씨가 무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두 개의 ID를 만들어 가입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요금이 부과된 것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사이트에 들어가 해지 신청을 클릭하면 추가 서비스를 더 제공하겠다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해지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도 분명히 해지 신청했다. 처리가 안 된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오디오닷컴 없애야함ㅡㅡ
오디오닷컴 아주 지가 그냥 자화자찬을 하는 쓰레기임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