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구매 사기를 당했을 경우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법인은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개인은 5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현재는 중고 자동차 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보증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금액도 각각 달라 분쟁이 빈발해 왔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매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장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 전자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인은 70만 원, 개인사업자는 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돼 있는 기준을 통일해 중고차 거래로 말미암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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