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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닷컴, 요금 몰래 빼가" vs"문자 확인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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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닷컴, 요금 몰래 빼가" vs"문자 확인해야지"
  • 정수연 기자 tpdnjs@csnews.co.kr
  • 승인 2009.01.21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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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수연 기자]오디오닷컴이 무료 체험 참가자를  임의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해  요금을 무단인출 해 갔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회사측은  요금 부과 공지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주 모 씨는 지난해 9월  4일, 한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오디오닷컴 무료 체험 배너광고를 보고 회원가입 했다. 오디오닷컴이 제공하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이트 이용 시 필요한 무료 포인트를 지급받으려던 의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다날 소액결제 이용료’ 4950원이 인출돼 있었다.


무료체험 서비스에 참가했을 뿐  유료 전환이나 자동연장 결제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주 씨는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9월 4일부터 3달 간 서비스 이용금이 총 1만 4850원 빠져나가 있었다.


지난 3달 간 오디오닷컴에서 단 한 차례도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은 일 없는 주 씨는 회사 측에 항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마지막 12월 한 달간 부과된 요금만 환급해 줬다. 


주 씨는 “단 한차례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유료 회원으로 전환된다는 통지 한번 없이 몰래 돈을 인출해 갔다. 휴대폰 요금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돈을 계속 빼갔을 것이다. 무료 이벤트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만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오디오닷컴 관계자는 “무료 이벤트로 한 달간 무료 서비스를 받은 후 유료로 전환 되기  일주일 전 의무적으로  동의 요청 문자를 보내고 있다. 원치 않으면  해지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으며 매달 요금이 부과될 때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 씨의 경우처럼 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음원 사이트 측에는 요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고 전체 금액의 50%를 환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씨와 같은  KTF 통신사 가입자는  타사 가입자보다  문자를 한 번씩 더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알고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어느 회사에서도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프로모션 사이트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해 비슷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주 씨는  “유료 전환 통보 문자메시지는 받은 적 없다. 요금인출 관련 문자 메시지는 스팸 들과 비슷해 내용 확인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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