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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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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 조창용 기자 creator20@csnews.co.kr
  • 승인 2009.02.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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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쌍용자동차가 드디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6일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임명하고,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임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 현금이 400억원에 불과해 4월 만기 회사채 1천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는 자동차회사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자동차 업계에 정통한 회사 내외부의 전문가를 공동 관리인으로 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채권단이 3∼4개월 뒤로 예상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도 이를 인가하면 쌍용차는 계획안을 수행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쌍용차에 대한 부실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해 회생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채권단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어 실사 결과가 쌍용차 회생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쌍용차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채권자들도 일부 빚을 탕감해 주는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는 말 그대로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일 뿐이며 회생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돼 중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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