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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올케 패면 벌금20만원 구형..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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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올케 패면 벌금20만원 구형..판결은?"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6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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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올케 김모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이민영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의 심리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때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올케 김씨는 "아이 엄마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 데 없던 일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2006년 5월 임신 7개월 때 이씨의 오빠와 이민영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씨 남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민영을 폭력 혐의로, 이민영의 오빠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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