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의 심리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때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올케 김씨는 "아이 엄마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 데 없던 일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2006년 5월 임신 7개월 때 이씨의 오빠와 이민영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씨 남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민영을 폭력 혐의로, 이민영의 오빠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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