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옥션이 사용할 수도 없는 할인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수유동의 전 모(여. 44세)씨는 지난달 21일 오픈마켓 옥션의 이벤트에서 50% 할인쿠폰에 당첨됐다.
기쁜 마음으로 쿠폰을 수령한 전 씨는 할인한도금액 3만원을 확인하고 6만3900원짜리 쌀을 주문했다. 3만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니 3만39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해 전 씨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더니 일주일후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됐다. 전씨는 할인쿠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매를 취소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당하게 여긴 전 씨가 옥션에 항의 메일을 보내자 판매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가 도착했다.
그러나 며칠 후 전 씨는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제품을 계속 판매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옥션에 재차 항의 메일을 보내려 했지만 자신의 아이디로는 메일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할인쿠폰은 기간이 만료돼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전 씨가 옥션에 전화해 "할인쿠폰을 새로 발급해주거나 할인 된 가격에 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전 씨는 "오랜만에 당첨된 쿠폰 때문에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쿠폰만 봐도 화가 난다. 옥션이 소비자 생색내기용으로 이벤트를 벌이고 정작 사용단계에서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할인쿠폰 대신 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3만원 정도의 e머니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판매자가 구매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판매자 과실로 취소해도
쿠폰 돌려주지 않습니다,,강력하게 욕도하고 항의하면 돌려 준다고
합니다,,,순진한 바보들은 돌려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