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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구두 통보한 '병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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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구두 통보한 '병력' 무효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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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시 병력등 중요 계약사항을 보험 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없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계약체결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중요 계약사항을 구두로만 알리면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설계사와 대리점, 중개사 등 보험가입 채널을 보험회사와 동일시해 이들에게 중요계약 사항을 구두로 통보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험가입 채널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계약의 변경, 해지, 통고,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가입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리는 경우, 해당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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