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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낚시터, 양식 우럭으로 '바가지'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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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낚시터, 양식 우럭으로 '바가지' 낚시질"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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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낚시체험장에서 낚싯대를 유료로 대여하고도 물고기 값을 별도로 받았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체험장 측은 당초 이같은 상황을 안내했다고 맞섰다.

경기도 수원의 김 모(여. 27세) 씨는 지난 7일 전남 여수 향일암에 갔다가 '패밀리가 떴다'의 촬영지인 소율 마을을 들르게 됐다.

바닷가 주변에서 낚시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낚싯대를 대여해서 하면 된다”고 했다. 체험장 입구에서 낚싯대 3대를 6000원에 대여하고, 미끼(새우)를 2000원에 샀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총 4마리의 우럭을 잡게 됐다.

주위에서 우럭 한 마리에 작은 것은 5000원 큰 것은 만 원을 내고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유료 낚시터인 줄 몰랐던 김 씨는 적잖이 당황했다.

곧 주민 한 사람이 와서 “한 마리는 크고 세 마리는 작다”고 말했다.

김 씨는 ‘기왕 이렇게 됐으니 기분 좋게 2만 5000원을 내고 매운탕이나 끓여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다른 주민이 달려와 “무슨 이게 5000원이냐. 한 마리당 만 원씩 달라”고 요구했다. “우럭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묻자 주민은 “눈으로 보면 작은 놈인지 큰 놈인지 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입장할 때 낚싯대 값만 받았지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에 5000원이나 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체험장에 문제가 있다. 돈을 받는 줄 알았다면 낚싯대도 3개씩이나 빌리지 않았을 뿐더러 한 마리 정도만 기분 좋게 잡았을 것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나중에 나올 때 물고기와 가격이 쓰여 있는 안내판을 발견했다. 물고기도 3종류만 안내돼 있고, 우럭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낚시터 관계자는 “낚시터 물고기는 근처 양식장에서 사들여 공급한 것이다. 체험장인 만큼 방문객들에게 잡은 물고기에 대해 원가에 공급하고 있다. 낚시터를 운영해 얻는 수익금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식장에서 작은 우럭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큰 우럭을 보내 왔고, 직원들에게 1kg가 넘는 큰 우럭은 만 원을 받는다고 방문객들에게 안내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했다. 방문객에게 확실하게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번 잡은 물고기는 다시 물속에 넣어도 죽는다. 따라서 잡은 물고기는 돈을 내야 해 방문객들에게 많이 잡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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