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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장 11개월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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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장 11개월까지 받는다
  • 조창용 기자 creator20@csnews.co.kr
  • 승인 2009.02.13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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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최장 11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최근 60일 연장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수급 조건도 부부합산 재산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 올리고,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추경예산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성장률이 3%에서 -2%로 수정되고, 실업자 수도 8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추가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YT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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