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묻지마' 고발 '기계'에 당했다"vs"고지했잖아"
상태바
"'묻지마' 고발 '기계'에 당했다"vs"고지했잖아"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30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이렇게 기계적으로 고발하면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납부를 사전에 안내하지도 않고 노래방을 무턱대고 형사고발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는 사전에 수차례 고지했지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맞서 마찰을 빚고 있다.

강동구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서울시 길동의 신 모(여.53세)씨는 지난 2월 경찰서로부터 충격적인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미납으로 신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 

영문도 모른 채 경찰조사를 받던 신 씨는 지난 2007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노래방을 방문해 명함과 안내문을 주고 간 사실이 떠올랐다.

당시 저작권협회 직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매달 2만8000원을 지불하라고 안내했고 일반적인 협회라 생각한 신 씨는 안내문을 꼼꼼히 체크하지도 않았다.

결국 신 씨는 체납된 저작료 60만원에 손해배상금 30%를 합친 80만원 정도를 협회에 지급하고 나서야 고소를 취하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 씨는 인적기록부에 불명예스러운 흔적을 남겨야만 했다.

신 씨는 "당시 노래방을 방문했던 직원도 저작권에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체납액이 계속 쌓이는 동안 한번도 납부 독촉을 받지 못했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고소당해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명함과 안내문을 지급했고 3개월 동안 지로를 발송했다. 아무런 응대가 없어서 최고장을 3회 발송했다"라며 "고소하기 전 신 씨에게 사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노래방협회에서 신규사업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해야 하는데 잘 이행 되고 있지 않다. 노래방의 경우 공연권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방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주장에 대해 정 씨는 "전화는 커녕 최고장 한번 받은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