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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민간주택사업 11만8천평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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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민간주택사업 11만8천평 '표류'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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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민간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택지가 전국에서 11만8천여평에 이르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는 전국 9개 사업장의 11만7천900여평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성수동1가의 1만2천여평 택지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택지의 95%를 민간사업자가 확보했으나 나머지 5%를 사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의 땅주인들은 매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당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민간사업자와의 매수-매도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자가 9천400여평중 85%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15%를 매수하기가 어려워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또 대구시 중구에서는 5천여평중 98%를 확보했으나 2%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울산시 남구에서도 5%의 땅을 보유한 주인들과 협상이 안 돼 2만4천500여평의 택지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1만8천700여평중 5%의 땅을 사지 못해 민간사업자가 몇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지연 사실을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처럼 알박기나 매도거부로 주택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이 50%이상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간이 '3분의 2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 민간-공공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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