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는 전국 9개 사업장의 11만7천900여평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성수동1가의 1만2천여평 택지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택지의 95%를 민간사업자가 확보했으나 나머지 5%를 사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의 땅주인들은 매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당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민간사업자와의 매수-매도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자가 9천400여평중 85%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15%를 매수하기가 어려워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또 대구시 중구에서는 5천여평중 98%를 확보했으나 2%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울산시 남구에서도 5%의 땅을 보유한 주인들과 협상이 안 돼 2만4천500여평의 택지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1만8천700여평중 5%의 땅을 사지 못해 민간사업자가 몇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지연 사실을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처럼 알박기나 매도거부로 주택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이 50%이상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간이 '3분의 2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 민간-공공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