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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무료회원권+ 무료 통화권= 100%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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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무료회원권+ 무료 통화권= 100% '먹튀'
카드선결제 수법 돈 뜯어 속수무책… 올들어 소보원에만 83건 접수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22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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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사기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벤트 당첨, 특별 행사기간, △△설문조사 등을 내세워 수십만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속인뒤 해당하는 액수만큼 ‘가짜’ 무료통화권을 주고 카드 선결제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에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올들어서만 83건의 민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됐다. 다른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들어 웰컴콘도 관련 피해 상담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콘도회원권 사기는 돈만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대학생인 이 모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웰컴콘도 백 아무개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이벤트 당첨으로 10년 콘도회원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종종 이벤트 참가를 해돈 이 씨는 진차 당첨된 줄 알았다. 플래티넘 회원권이고, 12만원 무료 통화권도 주고, 설악산관광 상품권도 준다고 했다. 무료통화권은 “무료통화충전되었습니다. www.8585114.com 080-988-5114-웰컴콘도”라고 문자로 들어왔다.

백 씨는 “원래는 그냥 주는 건데, 고객에게 무료로 주면 법에 걸린다”며 “59만원을 결제하면 다달이 핸드폰 요금을 우리가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그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씨는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지난달 한 번 20만5600원 결제됐고, 오는 26일 두 번째 20만2456원, 나머지는 3월26일 19만6600원이 각각 결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결제한지 한 달이 지나도 핸드폰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처음 상담했던 백 씨와는 계속 연락이 두절됐다.

이 씨는 “입회신청서와 OK캐시백이 적용된 웰컴콘도 카드 한 장, 펜션 숙박권 2장, 설악&속초 무료관광권 2장, 제주 무료숙박 이용권 2장, 웰컴콘도 무료 숙박권 4장이 왔는데모두 소모성 관리비 1만원씩에 조건이 계속 붙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정말 힘들어 미치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blue sky'는 지난 15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웰컴콘도 특별행사기간인데 홍보를 위해 10년간 무료 회원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전화번호(02-764-1408)와 이름(최 모씨)까지 알려주면서 1년 관리비가 6만9000원씩인데, 10년간 69만원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다.

또 절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과 미성년자가 신용불량자는 안된다면서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발급유무를 물었다. 알려주었더니 회원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일주일 내에 회원권이 도착한다고 해서 주소도 불러주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이런 피해사례가 많았다.

소비자 김 모(여)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1월 25일 웰컴콘도 영업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핸드폰으로 받았다. 콘도회원권을 69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행사를 한다면서 카드로 6개월 할부로 내면 그 돈을 무료통화권으로 입금해준다고 했다.

대충 공짜라는 말에 구입을 한 아버지는 그날 저녁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날 어머니는 그것을 취소하려고 회사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그 쪽은 “자료를 받아보고 해약해도 된다”며 지난 3일 택배로 회원권과 무료숙박권, 회원카드가 왔다.

자료를 보고 해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계속 전화연결이 안된다며 시간을 끌더니 책임자라는 여성이 “이미 아버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이 녹취가 되어 있고, 이미 끝난 계약”이라며 “해약하려면 위약금 6만9000원을 자기통장에 입급시키라”고 통장계좌번호까지 가르쳐주었다.

소비자 유 모 씨는 1년 전 오션밸리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핸드폰으로 받았다. 언니이름으로 회원권을 신청했다.

회원권 금액이 69만8000원인데, 현금으로 주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자신들이 알려주는 번호(080▲▲▲)로 전화를 걸어서 이용하면 그만한 액수만큼 (회사가) 내준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한 달도 안되어 통화가 되지않았다. 그 전부터 통화하가다 끊기거나 아예 안되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참다못해 전화해서 “안된다”고 하자, 회사 여직원은 “전화기가 이상한 것 아니냐”며 상당히 귀찮은듯 답변했다.

그리고 1년 회원권 만기가 얼마남지 않아 놀러를 갔는데, 회원권이라고 더 저렴할 줄 알았더니 여기가 더 비쌌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콘도회원 가입 전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분양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약관 등을 요구하여 계약 기간, 입회금 반환, 이용 일수, 이용 요금, 중도 해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후 업체가 연락두절되거나 부도발생시 환불받기 어렵다”며 “정식 회원권인지, 단순 이용권인지 여부를 휴양콘도미니엄협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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