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나는 KT의 '메가패스'라는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했었습니다.
잘 쓰다가 개인사정에 의해 지난 11월쯤 하나로통신으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24일), 은행에 들러 통장정리를 하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달 전에 해지신고를 했는데도 메가패스 요금이 부과되고 있더군요.
'KT 고객센터'인 100번으로 문의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000님께서 해지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하는 거 있죠.
분명 나는 해지를 했고 납부요금 4달치를 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돌려줄 수 없다. 못 받는다"라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지하지 않는 'KT'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