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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운송장까지..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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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운송장까지..개인정보 유출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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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불법으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수집해 통신판매에 이용한 혐의(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백모(46)씨 등 통신판매업체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대전 중구 대사동에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체를 차려두고, 과거 통신판매를 했던 권모(50.불구속)씨가 보관하던 고객정보 9만 건을 440만 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74만 건을 640만 원에 사들여 통신판매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고물수집상으로부터 한 택배회사의 택배운송장을 구해 운송장에 기재된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통신판매 영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해 12월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노인이 택배운송장을 운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건네달라고 요청해 라면상자 1박스 분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택배회사는 택배운송장을 1년 가량 보관하다 인근 고물상으로 넘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관계자는 "보관기한 1년이 지난 운송장은 고물상으로 넘어가거나 농촌에서 아궁이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며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관리소홀을 처벌할 조항이 없는 만큼 해당업체들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고물상 주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서류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 적지 않다"며 "이 경우 대부분 회사측에서 안전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해 곧바로 폐지를 압축하거나 물을 뿌려 정보를 읽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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