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인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와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인 미꾸라지, 금붕어, 비단잉어 등 13종이다.
방생 금지 동물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2∼3월의 한강 평균 수온은 2∼8℃로 수온이 낮아 시중에서 유통되는 양식산 어류를 방생할 경우 생존 확률이 낮다"며 "방생에 많이 쓰는 미꾸라지 등은 한강에 놓아 주면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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