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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가방서 '털' 훔친 호주 항공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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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가방서 '털' 훔친 호주 항공사 직원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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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콴타스 항공의 수하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던 한 하청 회사 직원이 승객들의 가방 속에서 '털'을 훔친 혐의로 2년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호주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로드니 라일 피터슨(30)이 지난 해 여성 승객들의 가방을 열어 옷가지 사이를 뒤지며 머리카락이나 음모 등을 수집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면서 피터슨의 범죄행위는 성도착증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슨은 승객들의 짐을 취급하면서 무단으로 여성 승객들의 가방을 열어 내의나 옷, 브러시 등을 뒤적여 털을 찾아낸 뒤 비닐봉지에 담아 스크랩북에 보관하면서 털 주인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따위 등 신상 정보들도 모두 스크랩북에 기록해두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을 때 그런 식으로 털을 수집해서 모아둔 스크랩북이 모두 네 권이나 나왔다고 밝혔다.

피터슨은 지난 해 빅토리아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005년 6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털을 훔친 혐의를 모두 시인했었다.

피터슨의 변호사는 피터슨이 피해자 여성들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니퍼 코트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터슨이 자신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한다고 지적한 뒤 "많은 피해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고 놀랐을 것"이라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코트 판사는 피터슨이 강도 강간 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그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뻔뻔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피터슨은 콴타스로부터 하청을 받은 '캐피털 트랜스포트'사 소속으로 주로 늦게 도착하거나 분실됐던 승객들의 수하물들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는 임무를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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