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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영수증 있어?"..."안 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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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영수증 있어?"..."안 줬잖아?"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19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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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아디다스에서 불량제품을 팔고 바겐세일 상품이란 이유로 사이즈가 안 맞는 제품 교환마저 거부한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매장 측은 불량제품은 회수했으며 교환불가는 사전에 공지한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 시흥시의 김 모(남.44세)씨는 5월초 인근 아디다스 상설할인매장에서 티셔츠 두 장을 구매했다. 집에 와서 옷을 착용하다가 두 장 중 한 장의 어깨부분이 봉재불량으로 들뜨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매장에 가서 동일한 옷으로 바꾸고자 했으나 새 제품도 같은 불량이 있어 다른 디자인으로 교환했다.

12일 다시 매장을 찾은 김 씨는 불량제품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제품을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했다.

선물 받은 당일 김 씨의 지인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러 매장에 방문했으나 교환을 거부당했다. 세일 상품이라 교환이 불가하다는 게 매장 측 입장이었다.

이에 김 씨까지 나서서 전화로 실랑이한 끝에 교환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김 씨의 지인이 교환해 온 옷은 당초 김 씨가 불량이라 반품했던 그 제품이었다.

김 씨는 아디다스 본사 고객센터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매장 영업방침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점장이 분명히 불량을 인정한 제품을 다시 팔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 세일 상품이라고 사이즈 교환마저 막는 것은 횡포”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세일 상품 구매 시 영수증 발행도 안 해주고,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공지도 전혀 없었다.매장에만 책임을 미루는 본사 측의 안일한 대응과 불친절함에 기분이 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매장 관계자는 “교환 및 환불은 구입한지 7일 이내에 상품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가능하다.교환 요청 당시 소비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만 결국 교환 해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선물하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세일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불가 입장은 반드시 계산 전에 사전공지한다”고 김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아무리 고객이 많은 상황이라도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하며 불량제품을 판매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고객이 가져왔던 불량제품은 회수해서 본사에 보낸  상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디다스 본사 관계자도 “당시 고객과 통화했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부분에 대해 본사 영업방침이라고 답변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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