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제할 방침이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사행심 조장이 우려돼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비자현상경품이란 추첨이나 문제풀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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