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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ㆍ변호사사무소 '싹쓸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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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ㆍ변호사사무소 '싹쓸이' 절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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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중소기업이나 개인병원 사무실 등에서 100여차례나 금고를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권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추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와 이모(46)씨는 지난해 3월30일 새벽 서울 서초동 S건설 사무실에 들어가 공구로 금고를 부순 뒤 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을 털어 나오는 등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일대와 부산, 대구, 청주 등지의 건설회사나 벤처업체, 병원, 변호사 사무실 106곳에서 7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11범인 권씨는 개인택시 마련 비용 3천만원을 경마로 탕진한 뒤 자신의 장기를 팔아 다시 돈을 구하려고 장기매매 브로커 최모(51)씨에게 연락했다가 최씨의 권유로 이씨와 `2인조 금고털이단'을 구성, 현금뿐 아니라 사무실 컴퓨터까지 모조리 훔쳐 최씨를 통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물 내부나 주변에 폐쇄회로(CC) TV가 없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소규모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훔친 돈은 거의 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벤트기획사 B사 등 3~4곳은 사업계획서와 거래선 연락처 등 중요 영업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이들에게 도난당하는 바람에 거의 도산 위기까지 몰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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