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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해양경찰,16세 소년 30개월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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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해양경찰,16세 소년 30개월 '성추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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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4일 정신지체장애인 남중생을 2년여간 상습 성추행한 전 태안해양경찰서 출장소장 이모(53)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태안해경 모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9월께 사무실로 놀러온 김모(16)군을 숙소에서 추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2년6개월에 걸쳐 모두 1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군의 가족들이 지난 3월 피해 사실을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범행 사실이 드러났으며 4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임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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