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방업주 조모(29)씨와 관리인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손님들과 다방 종업원이 모텔에 출입할 때마다 통행료 명목으로 `콜비' 1천원씩을 받은 모텔업주 등 10명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모 모텔에서 다방 종업원인 A양(17) 등에게 `시간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종업원 4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A양 등에게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준 뒤 결근할 경우 하루에 결근비 50만원씩 지불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받아 이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 등이 성매매를 통해 약 1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익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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