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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부하와 동거한 여군장교 1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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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부하와 동거한 여군장교 1계급 강등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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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직속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 장교(지휘관)를 1계급 강등한 군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A(31.여) 대위와 B(37) 준위가 "사생활을 문제 삼아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해당 군부대를 상대로 낸 강등 및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부대의 직속 상하 관계인 원고들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동거까지 한 것은 군의 지휘체계와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며 "이는 직속 상하 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만큼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직속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생활로 치부할 여지는 있으나, 군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를 통해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12월부터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A 대위는 같은 부대 내 직속 부하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항고한 끝에 1계급 강등됐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A 대위는 "직속상관으로서 원만치 못한 결혼생활을 고민하던 부하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감정으로 발전한 것이지 불륜은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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