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유성용 기자] 결제 시 옵션 선택의 진위 여부를 두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판매가 종료돼 판매자의 표시광고 위반을 검증할 수없다며 중개자인 G마켓이 비용을 부담해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포항시 오천읍의 이 모(여.27세)씨는 지난 8일 시중에서 1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곰인형을 G마켓 경매를 통해 착불 택배비 포함 2만2천원에 낙찰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곰인형은 A/B의 두 가지 타입으로 광고됐지만 결제 페이지에는 선택 옵션이 없었다.
A타입의 곰인형을 원했던 이 씨는 전화연결이 어려운 판매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배송 시 요청사항’란에 글을 남겼다.
배송은 결제된 다음날 즉시 이뤄졌다. 하지만 곰인형이 문제였다. 이 씨가 원했던 A타입이 아닌 B타입이 배송된 것. 문제는 판매자가 “고객이 타입을 선택하지 않아 제품을 임의로 보냈으며, 반품사유가 고객 변심인 만큼 왕복 택배비 6천원을 부담하면 환급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발생했다.
이 씨는 “바빠서 요청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있지도 않은 선택옵션을 운운하며 고객 변심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지난 7일 경매가 마감돼 판매자의 광고 및 판매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다”면서 “다만 특이한 방식의 타입 선택옵션이 있었고 이 씨가 이를 파악하지 못해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의 표시광고 위반을 단정 짓기 어려워 고객 편의상 이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G마켓에서 왕복택배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배송 시 요청 사항’란에 남긴 글에 대해서는 “송장 출력에 인쇄되는 부분일 뿐이다”면서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돼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