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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넣은 화장품이 '유기농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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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넣은 화장품이 '유기농 화장품'?"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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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8월달부터 유기농 원료 95%이하 화장품은 이름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제품 이름이나 광고에 '유기농' 등의 표시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규약안'(이하 자율규약안)을 최근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 자율규약안은 유기농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화학성분 방부제와 첨가물 등 비(非) 유기농 원료를 5%까지는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글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약안은 유기농 원료 함유량과 무관하게 '유기농' '오가닉' 등의 표현이 남발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자율규약안에 따르면 제품 이름에 '유기농' 또는 '오가닉', 'organic'을 표시하려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성분 중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들어 있어야 한다.

   유기농 원료의 비중이 95% 미만이지만 70% 이상이라면 제품이름 외에 광고나 다른 표시사항에는 '유기농' 표현을 쓸 수 있다.

    '유기농 올리브유 마사지크림'의 이름 처럼 원료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유기농'을 쓰려면 해당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이고 전체 성분에서 유기농의 비중이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화장품협회와 논의해 최종 자율규약을 확정하고 다음달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화학성분 방부제와 첨가물 등 비(非) 유기농 원료를 5%까지는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목 때문에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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