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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G마켓불량'작두'거울..발등 찍혀 토막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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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G마켓불량'작두'거울..발등 찍혀 토막날뻔"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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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본체에서 분리 된 거울의 유리부분, 아래: 핏자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작두 거울'에 발등을 찍혀 토막날 뻔 했습니다"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전신거울의 유리가 갑자기 분리되면서, 소비자가  발을 찍히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응급처리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의 박 모(여.30세)씨는 지난해 11월 14일 G마켓에서 전신거울을 3만원대에 구입했다.

지난달 28일경 별안간 거울의 테두리 사이로 유리가 분리되면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내려 앞에 있던 박 씨의 발등을 내리찍었다.

박 씨는 곧바로 남편에 의해 응급실로 이동했지만 발등이 찢어지고 인대 2개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어, 수술 후 2주간 입원 및 1개월간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박 씨의 남편 김 모씨가 거울을 살펴보다 테두리와 거울이 접착제가 아닌 스테이플러로 고정됐던  것을 발견했다. 스테이플러가 무거운 유리를 지탱할 수없는 것은 당영한 귀결이었다.

김 씨가 거울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G마켓 측은 “제조사가 아니고 중개 업무를 하고 있어, 판매자가 연락갈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김 씨는 “바닥에 쿠션 장판을 깔아놔서 거울이 깨져 유리파편이 튀는 2차 사고는 막았지만, 만약 유리가 깨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암담하다”며 “밤에 아내를 업고 급히 응급실로 가느라 핏자국을 처리하지도 못할 만큼 긴박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까지 당했는데 판매자의 사과나 위로는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어디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측은 “확인결과 상품 자체의 하자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된 상황이다보니 하자로 인해 발생한 2차적인 피해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가 거울교환은 가능하나 구매자가 부상을 입은 부분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며 직접 통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협의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고 전했다. 



(사진: 유리를 고정했던 스테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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