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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환불자유' 열창한 인터파크..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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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환불자유' 열창한 인터파크..실상은?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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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무료 교환, 무료 반품'을 외치는 인터파크가 판매자 측 과실임에도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서울시 우면동의 김 모(남.31세)씨는 지난 7월 28일 인터파크를 통해 타이거월드 실내스키장 이용권 4매와 보너스이용권 1매를 10만2천원에 구입해 1매를 사용했다.

그러나 타이거월드 실내스키장은 김 씨가 이용권을 구입할 당시와는 달리 8월 14일부터 부분 폐장에 들어간 데 이어 8월 24일부터 9월 7까지는 전면 폐장했다. 경영상의 문제로 시작된 파업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었다.

김 씨는 9월 6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이메일로 이 같은 사실을 인터파크에 통보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패키지 상품 중 이미 1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타이거월드 측은 구매처인 인터파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미뤘다.

결국 김 씨가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자 인터파크 측은 입장을 바꿔 "현재 장당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 김 씨가 이미 사용한 1장 3만원과 택배비 2천5백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장당 2만5천5백원에 구입했고 택배가 아닌 등기로 배송 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터파크 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김 씨는 "홈페이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입 당시에는 환불에 대한 문구도 없었고 추후 추가된 사항이었다"며 "처음에는 하루 종일 이용이 가능한 티켓이라 공지하였으나, 현재는 이벤트가 바뀌었다고 3시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파크는 이효리라는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환불이 자유로운 쇼핑몰이라고 광고를 쏟아내고 있으나 실상은 환불을 거절하며 이마저도 제3자가 개입해야 겨우 자기네 유리한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소비자가 3장을 구입해 1장을 추가로 받은 후 1장을 사용, 그 금액을 입금하면 환불처리 하기로 합의했다"며 "패키지 상품의 경우 환불이 안 된다고 판매창에 안내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해당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확인돼 환불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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