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등 관계 부처들은 최근 전자담배 회의를 갖고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내년 3월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작년11월 법제처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했다.이에 따라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협의를 거쳐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제조허가 또는 수입등록을 거쳐야 하며 지방세와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부담금도 부과된다.
또 다양한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의존성도 있기 때문에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해야한다.
무허가 제조 또는 미등록 수입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되며 '금연보조제'를 사칭하면 식약청의 단속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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