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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에 소비자 겁주는 천둥소리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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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에 소비자 겁주는 천둥소리 못낸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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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광고에 '천지개벽', '한 방에 통 크게 보장' 등의 자극적 표현이나 천둥소리, 기관차소리 같은 음향을 넣지 못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TV와 홈쇼핑 보험 광고가 자극적이거나 과장돼 있고,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소홀히 다루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심의기준 강화 등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

  
   ◇ 보험광고 심의 강화
   생명보험협회는 앞으로 TV 보험광고의 심의 기준을 강화해서 '파격적 보험료'나 '최고(수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나 음향효과를 넣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또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항을 안내하는 횟수나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설명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동안 효과음을 곁들여 잘 듣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홈쇼핑 판매 방송을 표준화해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이나 횟수, 필수 안내사항 등을 설정해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리한 내용만 반복해 강조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음성 안내 없이 자막처리만 하거나 축소해서 방송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장할 소지가 크거나 보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문구는 금지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험사 뿐 아니라 홈쇼핑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생보협회는 홈쇼핑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홈쇼핑사에 종속된 관계인데 감독당국 검사나 제재 등이 보험사에 집중돼있어 홈쇼핑사는 광고심의를 지켜야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도 TV보험광고시 상품관련 필수안내사항의 경우 자막을 크게 할 뿐 아니라, 자막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는 금감원과 손보.생보 협회, 5개 홈쇼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감독규정과 심의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홈쇼핑,케이블 보험광고 문제 투성이  홈쇼핑과 케이블 보험 광고 문제는 올해 실손보험 열풍 등을 계기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래 광고 심의로 제재를 받은 경우가 생명보험 5건, 손해보험 4건인데 그 중 홈쇼핑, 케이블 방송 관련이 각각 3건씩으로 70%에 달한다.

   흥국화재의 경우 CJ홈쇼핑에서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판매하며 '아낌없이 다 주는 병원비 보험'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한 조건 없이 다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지난 2월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라이나생명은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한 치아사랑보험의 보장가능기간과 특약 보장 내용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3건이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2건이 홈쇼핑 관련이었다.

   생명보험업계의 광고심의 결과를 보면 홈쇼핑 판매방송은 지난 2007년 이래로 규정위반 건수가 92건으로 일반 광고가 사전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20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많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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