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주저 앉는 소의 도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상.난산.산욕마비(소가 분만 뒤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 때문에 주저앉는 소는 도축이 허용된다.
이들 4가지 경우는 식품 안전과 상관없기 때문이다. 도축장이외의 곳에서는 어떤 주저 앉는 소도 도축할 수 없다.
정부는 도축을 못하게 된 소의 값을 매겨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유주가 소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고 입증해야 평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80%만 지급된다.
도축이 금지된 소는 반드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체는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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