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 기업체에 편법으로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 사이에 퇴직 공직자 1만2천726명의 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6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업체에 취업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전 정보통신부 장관(퇴직 후 삼일회계법인 고문으로 취업), 전 건설교통부 장관(대한통운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 전 여성가족부 차관(한미약품㈜ 이사), 국방부 차관(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 전 감사원 사무총장(동해펄프㈜ 사외이사) 등 고위직 인사도 들어 있다.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무총리실의 민정비서관실 비서관, 전 국가정보원 고위직 직원 등도 멋대로 영리업체에 취업해 뒤늦게 적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간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업체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행안부는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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