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노출 우려 때문에 찬밥 대접을 받는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위해 전용정원을 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경기 화성시 B아파트 1층 소유자 33명이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600만∼1천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본 주택 1층 발코니 앞 정원은 안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사생활은 보호하고 전원주택 느낌이 들게 시공됐으나 실제 아파트 정원은 큰 차이가 있다.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통상 아파트 1ㆍ2층은 방범이나 사생활 보호 기능이 취약해 기준층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한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시행사는 B 아파트 1층을 기준층과 같은 가격에 분양했다.
외부에서 집안을 볼 수 없게 키 큰 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는 정원을 견본 주택에 설치해 홍보했다. 또 `1층 전면에 정원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전원주택 같은 호젓함을 선사한다'는 안내서를 배포해 차별성을 강조했다.
1심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1층 정원은 공유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고 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일 뿐 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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