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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반품 배송비 적반하장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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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반품 배송비 적반하장 '바가지'"
"판매자 부담 은근슬쩍 전가".."무료 반품 선언하고도 '착불'"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12.28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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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기자] 온라인 쇼핑업체의 부당한 배송비 전가가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배송지연이나 불량제품 배송, 계약내용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될 경우 100% 판매자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악용, 배송비를  덮어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무료 배송이라 대대적으로 공지하고도 착불로 은근슬쩍 덤터기 씌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간사하고 치사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다.


◆"배송비 안내면 반품도 없어!"

전북 전주시의 이 모(여.32세)씨는 지난 8월 6일 G마켓 경매로 골드시계를 1만5천200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도착한 제품은 애초 주문과 다른 화이트시계였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씨는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주문 창에 화이트나 골드를 선택하는 부분이 없어 임의 배송했다”며 “주문 시 전화로 왜 확인해보지 않았냐”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판매자가 반품배송비 5천원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색상을 임의로 발송했기 때문에 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반품해주지 않겠다며 이 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이 씨는 “임의발송으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판매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취소를 거부했다”며 “낙찰 받은 사람은 2명 뿐 이었는데 일일이 전화 안내할 수 없었다고 핑계까지 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경매 상품 등록 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판매자가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사이즈 불량 패딩점퍼 "돈 주고 보내"

충북 청원군의 이 모(염.33)씨는 지난 11월 18일 디앤샵에서 4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구입했다. 이 씨는 제품정보의 상세 사이즈를 확인한 후 평소 입던 66사이즈를 주문했다.

하지만 며칠 후 터무니없이 작은 점퍼가 배송됐다. 치수를 재보니 상세사이즈에 나와 있는 가슴둘레보다 10cm나 작은 90cm밖에 되지 않았다.

즉시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불량을 인정하며 새 제품으로 교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교환받은 제품 역시 한 눈에도 작아보였고 치수를 재어보니 교환 받기 전 사이즈와 동일했다.

화가 난 이 씨가 판매자에게 재차 항의하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할까봐 사진을 촬영한 후 배송했다. 환불을 원하면 배송비를 지불하라”고 배짱을 튕겼다. 더우기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기재해 놨던 상세사이즈를 삭제한 후 일시품절로 판매를 중지했다.

이 씨는 “분명 똑같은 사이즈의 제품을 배송한 후 불량을 인정하지 않는 배짱은 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디앤샵 관계자는 “사이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 환불 처리해야 한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디앤샵에서 배송비를 지불하고 환불 처리해 드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무료배송? 그런 거 없는데"

마산 월영동의 배 모(여. 30세)씨는 지난 2월 인터파크에서 무료배송이란 문구를 확인하고 '신마그마그 올인원세트'를 2만9천원에 주문했다.

며칠 뒤 착불로 배송됐지만 혹시 잘못 봤나 싶어 비용을 지불하고 수령했다. 배 씨는 미심쩍어 다시 한 번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무료배송임을 확인했고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무료배송 상품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배 씨가 거세게 항의해 택배비 2500원을 송금 받기로 했다.

배 씨는 택배비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응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포장을 풀던 중 자신이 생각하던 제품과 상이해 문의했지만, 판매자는 "물건 안 팔겠다. 포장 뜯지 말고 반품 하라"며 역정을 냈다는 것.

화가 난 배 씨는 판매자와 막말이 오가는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반품이 완료되면 택배비를 송금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반품완료 된지 일주일이 지나도 택배비가 송금되지 않았다. 배 씨는 "돈을 떠나서 고객에게 역정 내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판매자를 좌시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가 여러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무료배송 등록을 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판매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배 씨가 지불한 택배비 2천500원은 환급 완료됐다"고 해명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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