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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형광으로 '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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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형광으로 '번쩍 번쩍'"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10.01.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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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 조명 아래서 발광현상을 일으키는 문제의 BB크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얼굴에 바른 화장품이 자외선 조명 아래서 매번 발광현상을 일으켜 소비자가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의 제보로  발광 현상을 확인하고 현재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양시 호계동의 명 모(여.30세)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한국콜마가 제조한 비비크림 (SPF30 PA++)을 구매했다. 구매 당시 명 씨는  같은 비비 크림으로 SPF45(PA+++)의 샘플도 함께 제공 받았다.


그런데 샘플로 받은 비비크림이 문제였다. 자외선 조명 아래만 가면 얼굴이 야광물질을 바른 것처럼 발광하는 황당한 현상이 벌어진 것.


명 씨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노래방 등 어두운 조명 아래에만 가면 ‘벽에 붙이는 야광별 스티커’처럼 얼굴에서 푸른빛이 나서 지인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황당해 했다.
결국, 명 씨는 지난해 12월 초 한국콜마에 불만을 제기하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제보 해왔다.


명 씨는 “이 정도의 발광현상이라면 제품에 주의 문구나 안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품은 물론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그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 또 야광물질이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어서 안전성도 의심스럽다” 고 말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작년 12월 24일 ‘해당 제품에서 발광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본사 연구소의 실험결과를 알려왔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화장품은 발광현상은 일어나지만,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광 현상의 원인이 된 성분은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Disodium phenyl dibenzimidazole tetrasulfonate)’로 이 성분의 방출 에너지 파장이 형광 빛 파장이어서 형광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노래방 등의 어두운 장소의 자외선 조명 아래에서는 푸르스름한 빛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불만이 접수된 적이 없어 발광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객의 불만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만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고객에게도 따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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