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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택배~물건분실 뒤 농부에 전자 영수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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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택배~물건분실 뒤 농부에 전자 영수증 요구"
  • 이경동 기자 redlkd@csnews.co.kr
  • 승인 2010.01.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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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동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택배 물량이 폭주하면서 택배 분실사고가 잇다르고 있다. 택배업체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사후처리에 소비자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구미시 송정동의 강 모(여.35세)씨는 한 달 전 의뢰한 택배가 분실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업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강 씨는 지난해 11월 5일 고객관리차원에서  철원서 농사짓는 고객으로부터 흑미와 생필품 몇 가지를 구매해 다른 고객에서 배송을 보냈다. 회사가 계약중인 현대택배를 이용한 강 씨는 다음날 휴대폰으로 '배송 완료' 메시지가 도착하자 정상배송이 된 것으로 알고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달 후 우연히 연락이 된 고객과의 전화통화 후에야 택배가 분실됐다는 걸 알게 됐다. 깜짝 놀란 강 씨가 배송조회사이트를 찾아보자 버젓이 11월 6일에 이미 물품이 수령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즉시 해당 영업소와 운송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 이었다.반복적인 민원제기 끝에야 '차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사고합의서를 보내 왔다. 사고합의서에는 본인명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외에도 전자영수증이 필요서류로 기재되어 있었다.

강 씨가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전자영수증을 발행 하냐?"고 묻자 "전자영수증 없이는 보상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강 씨는 "전자영수증 없이는 보상이 불가하다면 개인 간 택배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니냐? 한 달이 넘도록 분실여부조차 몰랐다. 이런 무책임한 업체가 어딨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현대택배 관계자는 "이용자의 소속 회사가 현대택배와 택배비 신용계약을 맺고 있다. 기업택배 요금(2천500원)으로 결제가 되고 개인(5천원)적으로 접수처리 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분실 시 보상 건에 대해서도 기업택배 물건 분실에 따른 필요서류를 안내하면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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