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교단체 대표로서 영적ㆍ정신적 신뢰와 권위를 남용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5년 5월 서울의 호텔에서 "하나님의 계시라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여교육생 A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20∼30대 여성 5명에게 20여 차례 욕을 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말기 암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C(여)씨에게 벌침을 놓아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었다.지난해 6∼7월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성폭행하거나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한 혐의(강간ㆍ협박ㆍ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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