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소아과의사협회는 해당 제품들을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에 추천하고,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소아과 협회 로고사용을 허가한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남양분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식인증을 받은 점이 해외바이어들에게 부각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사탄에 한국분유를 최초로 수출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획득한 카자흐스탄 소아과의사협회 공식인증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공식인증을 받은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의사협회가 특정 제품에 대해 공식인증을 해 줄 경우 그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는 좀처럼 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음에도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 분유제품에 대해 인증을 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슬레, 뉴트리샤 등 카자흐스탄에 기 진출해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 중 어느 한 곳도 이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다.
카자흐스탄 소아과의사협회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에 대해 카자흐스탄 식품아카데미(KAN)의 검역을 거쳐 인증을 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