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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식탁 코팅 쭈글쭈글, AS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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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식탁 코팅 쭈글쭈글, AS돼? 안돼?"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10.01.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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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가고 보기 흉하게 울어버려 코팅을 벗겨낸 이 씨의 대리석 식탁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가구업체가 상판 코팅에 금이 가는 대리석 식탁의 AS가 아닌 교체만을 안내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원만하게 합의했다.

동해시 발한동의 이 모(남.39세)씨는 지난 2008년 6월  대리석 식탁을 약 60만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이 씨는 이탈리아제 대리석이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리석 식탁 상판에 약 2cm 정도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지나자 금이 간 곳 주변의 대리석 코팅도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초 본사로 전화해 AS를 의뢰했으나 “대리석 제품은 AS가 안 되고 교환만 가능하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홈페이지 상에는 AS 기간이 3년이라 되어 있는데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가구만 3년이고 대리석 상판은 1년’이라고 했다. 구매 당시에는 이런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무조건 대리석을 교체해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식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금 간 곳을 주변으로 지름 30cm 정도의 원을 그리며 코팅이 우글우글해져 버린 것. 결국, 이 씨는 곳곳에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보기 흉하게 돼버린  대리석 코팅을 벗겨 냈다.


코팅을 벗기고 보니 대리석 자체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코팅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지난 18일 다시  본사 고객센터에 코팅 부분에 대한 AS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직원의 대답은 똑같았다 .AS는 불가하고 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석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장인가구 관계자는 “응대하는 직원이 대리석이 깨진 것으로 오해해 잘못 안내했다. 코팅 부분은 당연히 AS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코팅부분의 경화 처리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무상 수리는 안 되지만, 유상수리 하는 것으로 설명했고 조만간 수리비 견적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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