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국산 가죽구두 18개 제품을 구입해 DMF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스줄리엣의 블랙펌프스, 마노구두의 옥스퍼드 베이지 플랫슈즈, 리비티의 블랙 가보시힐 등 3개 제품에서 DMF 성분이 기준치(0.1㎎/㎏)를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DMF는 피혁제품 등에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피부 접촉시 통증,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호흡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DMF가 포함된 모든 상품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달부터 DMF를 규제하는 안전기준안이 새롭게 입법예고돼 시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중국산 가죽제품을 사용하다 피부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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