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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짜리 부츠 수선중'증발'하면 4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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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짜리 부츠 수선중'증발'하면 40만원 배상"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10.02.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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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말 조 씨는 수선을 맡긴 부츠의 분실 소식을 통보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직원의 부주의로 명품부츠를 분실한 수선업체가 배상액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산정한 배상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구매가인 150만 원에 턱없이 모자란  40만 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판교동의 조 모(여.31세)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150만 원짜리 샤넬부츠(2008년 구매)의 굽 수선을 위해 명품의류 전문 수선업체에 수선을 의뢰했다.

며칠 뒤 조 씨는 제품을 찾기 위해 연락 했으나 “부츠를 다른 고객이 갖고 갔다. 지금 그 고객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말경 수선업체 직원은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며 최종 통보해 왔다.

조 씨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부츠를 찾아갔다고 설명하더니 나중에는 분실했다고 말을 바꿨다. 더욱이 피해 보상도 계속 말을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하소연했다.

지난해 12월 말 업체 관리자는 조 씨에게 부츠의 손해 배상액으로 40만 원을 제안했다.
 
배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 씨는 지난 1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조 씨는 “일반 구두도 아니고 150만 원짜리 정품 샤넬 부츠를 분실했다. 멀쩡하게 신었던 제품을 하루아침에 잃어 버렸는데 배상액도 터무니없을뿐더러 명품 전문 수선점이라 믿고 맡겼는데 너무 억울하다. 동일한 부츠를 재구매하려고 해도 최소 100만원은 필요하다. 배상은 필요없고 부츠를 찾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선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 것이다. 고객이 부츠의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원칙대로라면 수선비의 20배인 2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 명품이고 직원의 부주의 등을 감안해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른 고객이 들어와 가방을 맡기며 조 씨의 부츠를 들고 나갔다. 직원이 바로 뒤쫓아 갔으나 이미 사라진 뒤였다.  부츠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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