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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부주의' 심의결과 못 믿는다~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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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부주의' 심의결과 못 믿는다~못 믿어"
  • 이지희 기자 sbnu11@yahoo.co.kr
  • 승인 2010.02.0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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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부주의로 판정된 의류심의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세탁후 변색된 어그부츠를 두고 신발 전문 세탁업체가 ‘세탁부주의’라는 심의기관의 결과에도 배상을 거절하며 배짱을 부렸다. 의류심의기관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해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의류 심의를 신청해 둔 상태다.


수원시 화서동의 이 모(여.24세)씨는 지난 1월 7일 폭설로 인해 어그부츠에 생긴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 단골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그러나 이틀 뒤 이 씨가 찾은 어그부츠는 표면이 심하게 얼룩지고 양털이 뻣뻣하게 손상됐다.

이 씨는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는 업체를 믿고 다시 한 번 수선을 맡겼으나 상태는 더욱 악화돼 어그부츠의 색상은 베이지색이 아닌 밤색으로 돌변했고 얼룩과 손상된 털도 그대로였다.


결국, 이 씨는 지난 20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의류심의를 맡겼다. 지난 22일 이 씨는 ‘세탁부주의’라는 결과를 확인했고 세탁업체에게 심의서와 제품을 제시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시 의류심의를 받아 제출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이 씨는 “공인된 기관에서 받아 온 심의서를 신뢰할 수 없다니 너무 황당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한국소비자원에 의류심의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세탁업체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세탁부주의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제보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르겠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한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한 소비자 단체이고 소비자 분쟁조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된 기관이다. 의류 심의도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류심의 결과에 대해 “연맹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의류 심의를 해도 불리한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도저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종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탁 전 베이지색 어그부츠(위),
세탁 후 밤색으로 변색된 어그부츠(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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