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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우루사' 지하철 '꼼수' 과대 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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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우루사' 지하철 '꼼수' 과대 광고 조사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2.0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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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대웅제약이 지하철 전광판에 '우루사' 광고를 하면서 인근 약국을 소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웅제약이 지하철 전광판을 이용해 과대광고를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국 16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대웅제약이 지하철 전광판을 통해 '우루사' 광고를 하면서 인근 약국을 소개하는 것이 부당 고객 유인행위가 아니냐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회사 광고국과 기획팀에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이 같은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이 같은 의약품 과대광고 행위가 있는지 전국 16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일부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을 통해 간판제품인 '우루사'를 광고하면서 인근 약국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한다는 논란이 일자 전광판의 약국 위치정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광고대행사에서 시범적으로 역사 인근 약국을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행사에 시정요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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