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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솜방망이 타격..5천만원 내면 처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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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솜방망이 타격..5천만원 내면 처벌 '땡'!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2.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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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정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5300만원이면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제재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초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적발된 코오롱제약의 165개 품목, 한국파마의 50개 품목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3월17일까지 1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코오롱제약은 16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5천만원으로 대체할 것을 신청하고 2개 품목은 자진해서 허가를 취소했으며, 2개 품목은 중외신약으로 양도했다. 한국파마도 48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대체 신청을 하고 2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적발된 품목의 수에 상관없이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면 판매중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제약은 지난해 7월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거래내역을 조사받은 뒤 리베이트 정확이 포착돼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검찰에 송치됐다. 코오롱제약(약 16억원)과 한국파마(약 13억원)의 대표이사들은 일명 '랜딩비'를 건넨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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