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 등 유명 제과업체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상대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특히 롯데제과는 일반슈퍼 등 대형마트를 제외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를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관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유통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해 이들 업체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롯데제과), 계약서수정 및 삭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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