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 주근깨 등에 사용하는 일부 피부연고가 유통기한을 허위 표기한 혐의로 3개월간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국제약의 수입품목 ‘오바지누덤블렌더스킨라이트너앤드블렌딩크림(성분명 히드로퀴논)’에 대해 사용기한 거짓 표기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기미, 주근깨 등 색소 침착 피부에 사용되는 피부연고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제조번호 7K2101인 제품의 일부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기한을 연장한 스티커를 부착하다가 적발됐다. 당초 사용기한이 ‘2009년 11월 29일’인 제품을 ‘2010년 11월 29일’로 연장 표시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왔던 것.
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자진회수하기로 했다.
스티커로 덧칠을 해 유통기한을 조작하다 들통 났는데도 해당 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만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장사를 하다 걸리면 중단하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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