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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하다가 유리냄비 펑?.."용도 확인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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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하다가 유리냄비 펑?.."용도 확인후 사용"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2.2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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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 냄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용도별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리 중 기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에 따른 세부 규격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스렌지로 직접 가열하거나, 오븐에 굽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등 다양한 조리기구는 각각의 조리방식에 따라 조리온도와 가열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가열 조리시 기구 내부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가열된 용기표면이 상온으로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구 내부에 균열이 생겨 파손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식약청은 오븐용, 열탕용 및 전자레인지용에 있어서 내열온도차가 120℃로 동일한 경우에도 각 용도의 가열방식이 각각 ‘열풍’, ‘열탕’ 및 ‘전자파’로 서로 달라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유리기구의 규격은 가열장치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직화용과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등 4종으로 나뉜다.

새로 마련된 유리기구 규격에 따르면 불꽃에 올려 직접 가열할 수 있는 제품은 직화용으로, 제빵용 틀처럼 오븐에 사용하는 제품은 오븐용,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데 쓰이는 용기는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된다. 끓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제품은 열탕용에 해당한다.

제조업체는 각 유리기구의 용도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리기구에 표시된 내열온도만으로는 용도를 잘 알 수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용도별 규격이 표시되면 폭발이나 파손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용 목재류 중 나무젓가락에 한해 관리해오던 이산화황 및 올쏘-페닐페놀 등 곰팡이방지제(4종) 규격을 아이스바 나무막대, 어묵용 꼬치, 밥주걱 등 식품용 목재류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용 합성수지제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에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 중 현행 납 및 카드뮴 이외에 수은 및 6가크롬을 추가해 유해중금속 규격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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