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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AS정책은 '고무줄'..안내도 없이 수리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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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AS정책은 '고무줄'..안내도 없이 수리비 부과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3.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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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값비싼 명품 수리 맡길 때는 사전에 수리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사의 AS정책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남 순천시 남내동의 곽유리 씨는 4년전 30만원 대에 구입한 MCM가방의 금속 부속품 칠이 벗겨져 수리를 맡기고자 매장에 방문했다.

그전에도 무상 AS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비용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금속 부분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잘라 말했다.  가방을 구입할 당시  ‘1년이 지나도 계속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던 곽씨는 당황했다..

곽 씨가 “전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했다”고 항의했지만  직원은 “2년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비용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맡겨야 했지만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된 곽씨는 "수선 전에 소요 비용을 먼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곽 씨는 “수선상품이 준비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미 수선된 가방의 AS 비용은 2만원이 넘었다. 곽 씨는 매장에 항의하는 한편 본사 고객센터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고객센터에서는 곽 씨에게 “그 사이 가방 가격도 오르고 자재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버텼다. 곽 씨가 거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자 비용을 5천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지불했던 수리비 가운데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기는 했지만 곽 씨의 불쾌감은 가시지 않았다. 무상AS정책이 갑자기 바뀐 것도 억울한데,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수리 비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멋대로 수리를 해버리는 행태를 이해할 수없었다.


이에 대해 MCM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AS정책이 작년 4월 조정됐다"며 "수선 접수를 받으면 수선실에서 견적을 낸 뒤 비용을 고객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매장에서 이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면 1번 정도는 무상수리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씨는 결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나머지 5천원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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