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기아,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확 바뀐 ‘더 기아 EV3’ 티저 최초 공개 코웨이, '2024년형 아이콘 얼음정수기' 출시...온수 온도‧출수량 설정 OK 귀뚜라미,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서 8년 연속 1위..."혁신제품 지속 선보일 것" 삼성SDI, '차이나 사이클쇼 2024'에서 원통형 배터리 기술력 뽐내 SK텔레콤 '티딜', 경북세일페스타 참여...지역 소상공인 업체 500곳 입점 지원 LG유플러스, ‘부모나라’ 앱 개편...육아퀴즈 등 신규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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